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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갑근세 26% 인상 - 아주 소설을 써라
게시물ID : humorbest_1136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로그
추천 : 69
조회수 : 2203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11/14 19:31:39
원본글 작성시간 : 2005/11/14 18:26:49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포탈에서 위와 비슷한 제목으로 봉급생활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내용을 잘 모르고 보면 흥분할만도 한다. 이자식들이 또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아나.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일까? 내용을 좀 확인해 보자.

먼저 근거로 제시된 '2006년 소득세 세목별 세입예산안'은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만큼 세금을 걷겠다는 목표치가 아니다. 이는 현재의 세율 구조와 내년도 경제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세금을 전망한 내용이다. 즉, 정부가 더 걷겠다고 했다는 표현부터 전혀 맞지 않다. 현재와 동일한 급여를 받을 경우 전혀 세금의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세율의 구조가 전혀 변하지 않기때문이다. 마치 올해는 10만원 세금 내던 봉급생활자가 내년에는 12만6천원을 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거의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 26% 증가라는 것도 맞지 않다. 언론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올해의 본예산의 세수중 근로소득세부문이다(9조5천여억원). 즉 추경예산부문이 포함되지 않은 세수이다. 실제, 올해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근로소득세는 약 10조7천여억원이다. 따라서 2006년 근로소득세 전망이 12조원이므로 증가율은 12.4%가 맞게 된다. 통계조차 엉터리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근소세 증가율은 소득세 전체 증가율(12.9%)이나 원천분(이자·배당소득·사업소득타소득 등) 소득세 증가율(12.8%)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과 비교해도 평균적 수준이다. 

그럼 왜 세율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세금은 더 12.4%나 늘것으로 전망될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고 사실 거의 해마다 동일한 이유이다.
내년에는 임금이 7.2% 오르고 근로자수도 2.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고려된 것이다. 특히, 연봉제와 성과급제로 인한 고액연봉자가 늘어나게 되어 소득증가율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 하지만 근로소득세가 부담이 되는 부류는 과세표준 4천만원이상 즉 연봉 약 5천 5백만원이상의 고액소득자들 이야기다. 과표 1천만원이하 즉 연봉 2천5백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은 거의 내는 세금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오늘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마치 봉급생활자에게 엄청 세금을 더 걷는 것처럼 과대허위 기사를 내보내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한나라당에서 최근 연일 이슈화하려고 하는 감세정책에 힘을 실어 보려는 거대수구언론의 술책일 뿐이다.

네티즌 여러분, 정부가 아무리 맘에 안드는 점 많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부화뇌동하지는 맙시다
부자신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런 거짓기사를 내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처럼 순진무구한 분들을 현혹하여 결국에는 부자와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함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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