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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쓴 학원알바생 알바비 받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긴글주의)
게시물ID : law_155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랬나보다
추천 : 0
조회수 : 78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07 0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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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올해 9월부터 초,중학생 대상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풀타임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만 나가는 단기알바라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요청했지만 학원 원장이 "학원알바는 원래 근로계약서를 쓰지않는다" <-면담때 이미 녹음 해놓았습니다.
고 하여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죠. 이때만해도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4대보험도 안떼이니 푼돈이지만 아낄수있겠구나 싶어서 좋아했죠.
->8월 31일 출강전 약 1시간가량 학원에서 면담 (전체 녹음해놓음)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면담 당시 구두로 계약한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화,목 초등학생+중학생 대상으로 강의하고 (화 4시간 30분 목 3시간)
중학생들은 시험기간일때 매주 1회 토or일욜 마다 나와서 2시간씩 보강하는 조건이였습니다. (따져보니 9월에 보강 2시간씩 2회 10월에 보강 2시간씩 2회 함) 
학원에서는 제가 오기전까지 해당과목 선생이 구해지지 않아서 강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장이 저에게 최대한 저자세였고 겨울방학까지 같이 하면 좋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방학때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2월 첫째주 혹은 둘째주 까지 하기로 말씀드렸고 서로 합의했습니다.
급여는 9월~11월 은 월급 55만원 주고 12월같은경우는 55만원중에서 제가 출강한 것만큼 감안해서 주겠다고 얘기했죠.

문제는 11월에 발생합니다. 11월 3일에 11월의 첫출강을했습니다. 당시 중학생 3학년들이 기말고사 시험기간이라서 원장이랑 시험끝나면 예비 고1대비반 교재는 뭐할지 상담하는등 아주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근데 11월5일 오전에 원장에게 대뜸 문자 한통이 날라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해당과목은 폐강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띡 오더군요. 상당히 벙쪘지만 제가 오전에는 수업이라서 연락을 하지 못했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녹음 해놓음

원장과 전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거의 일치합니다.

나: 과목 폐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달라.
원장: 말그대로다. 
나: 이제 나오지 말란건가
원장: 그렇다.
나: 오늘 당장 학원가는 날인데 오늘 부터 나오지 말라는건가?
원장: 그렇다.
나: 이렇게 갑자기 해고하는게 어딨냐.
원장: (약간 웃으며<-사이코 인줄 알았음. 그전부터 학생들 수업중간에 화장실간다고 때리는등 정상은 아닌줄알았지만 진짜 사이코인듯)  원래 학원알바는 다 그렇다.
나: 왜 해고된거냐
원장: 학생들이 더이상 그 과목은 필요없다고 알아서 공부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폐강했다 (이거 부터가 개소리. 바로 2일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반응은 절대 그렇지 않았음. 학생들 핑계대지만 저를 대신한 다른 선생을 구했거나 학원 사정이 정 어려워서 원장이 직강하는거 같음. 요근래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학원이 경영난이였음. 근데 그건 내가 학원에 들어오기전부터 벌어진일임. 학원사정이 어려워서 어쩔수없다 미안하다 이한마디였으면 빡치더라도 이해했을텐데 혹은 내가 수업태도가 맘에 안들거나 더 좋은 선생을 초빙했기때문에 미안하다 뭐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 정도로 빡치지 않았음)

나: (벙찜) 알겠다. 그러면 이틀전에 출강한 하루치 급여 달라.
원장: 그걸 왜 주냐
나: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니냐
원장: 10월달에 한번 출강안하지 않았냐. 그거랑 퉁치자.

(10월말달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하루 빠져야했슴. 2주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빠지는 만큼 수업진도 미리 다 빼놓고 빠지는 시간엔 학생들이 그 시간에 문제풀수있도록 조치취함)

나: 그거 하루 빠진거 일일이 체크하실꺼면 그동안 9월,10월달에 주말에 보강나간거 그거 돈안받았는데 그거 돈 받겠다.
원장: 이미 면담할때 얘기하지않았느냐 보강은 무보수라고
나: 나는 근로계약서 안써서 4대보험 안떼니까 그돈세이브 되는대신에 무보수로 보강나가는걸로 생각했다. 그거 돈 받겠다.
원장: (어이없다는듯 웃으며) 그래 알겠다. 12월 1일에 돈 넣겠다. (매달 1일이 월급날이였음. 그나마 이것도 제깍제깍 들어온적없었음 ㅋ 매번 2~3일 날짜 어겨서 들어옴)

이러고 전화끊었는데요. 오늘이 벌써 12월 7일인데 그 어떤 연락도 없고 돈 입금 안해줬습니다. 55만원 한달평균 8회 출강인데 하루출강하면 약 7만원돈입니다. 돈없는 대학생에게 7만원은 거금입니다. 12월에 학기가 종료하는데 애매하게 11월에 짤려서 덕분에 다른 알바도 못구하고 하루하루 통장 잔고가 말라가고 있는중입니다. 


돈 입금하면 신고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괘씸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려 합니다.

물론 저도 어느정도 잘못이 있는거 압니다. 하지만 원장의 저 당연하다는듯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 화가납니다.

맘같아서는 저는 벌금내고 원장은 영업정지 같은 과감한 처벌받기를 원하지만 그럴일은 없겠죠 ㅠ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학원측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알기론 중학생 가르치는 학원강사는 학사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녀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대학 학부 재학중입니다. 당연히 최종학력 고졸이죠. 저도 법을 위반했지만 학원측이 너무 괘씸해서 너죽고 나죽자라는 식으로 댐벼들 작정입니다.

2) 단순 알바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는점. 근로했다는 증빙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출강전에 원장이랑 면담한 녹취파일, 해고통보후 원장이랑 전화한 녹취파일, 다른 과목 선생들이랑 보강일정 맞추느라 카톡했던 내용, 다른 과목선생들이랑 회식하면서 찍었던 사진, 가르쳤던 학생 연락처 등

3) 사전 예고없이 문자통보로 해고한점

4) 11월 근무한 하루치 급여 지급안한점

5) 저말고 다른과목선생님들도 대학 휴학/재학중인데 강사로 쓴점. (저 제외하고 2명)


짤리기전까지

9월 총 근무시간 32시간
10월 총 근무시간 30시간 
11월 총 근무시간 4시간 30분
= 총 66시간 30분
 
근무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제기한 문제가 타당하지 혹은 그외 다른 문제가 없는지 법게 여러분들이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제 제가 원하는 바는 

1) 11월 하루치 급여를 받는 것
2) 학원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

입니다.

긴글이고 재미없고 두서없는 글이지만 법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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