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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돈을 돌려줬습니다 진정 취하 해야하나요??
게시물ID : law_155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뿡대장
추천 : 0
조회수 : 7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07 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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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중고거래를 많이하는 곳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진정서 까지 제출했습니다.
오늘  피진정인한테 원금만 입금되었습니다.  이거 진정 취하해 주어야 하나요??

만약 취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을 받고 취하해주고 싶은데 원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합의금까지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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