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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증금 우선변제 배당금 문제 ㅠㅠ
게시물ID : law_15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맛있는뻥튀기
추천 : 0
조회수 : 90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2/07 1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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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업을 안들어서 급하게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ㅠㅠ
주택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 문제가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ㅠㅠ
친구가 없어서(...)물어볼 때도 없고 ㅠㅠ 지식인에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ㅠㅠ
혹시나 하고 올려봅니다 ㅠㅠ염치없지만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풀어주신분께 (아주 약소하지만 제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소정의 선물을...ㅠㅠ


-이해되는 거
1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로 가장 우선순위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반환받을수있다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우선변제권자: (소액X)임차인, 저당권자, 전세권자


1 서울시소재, 주택가액 9천만원인 경우, A는 5000만원, B는 3000만원, C는 2000만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이 주택이 경매될 경우 A,B,C의 배당금은?
(단, 임대차계약보다 갑이 먼저 7천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약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보증금 일정액 범위: 3200만원)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은 주택가액의 1/2 초과 금지)

2.총재산 20억중 11억에 경매(진주시의 경우), 갑은 1번 저당권자 9억, 을은 5천만원(임차인, 확정일자 받음), 병은 5천만원(임차인, 확정일자 받음), 정은 3천만원(임차인, 확정일자 없음), 무는 2번저당권자 1억으로 되었다. 각각의 배당금은?(단, 계약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진주시의 보증금 일정액 범위:1천 500만원) (서울시 소액임대차인의 범위: 3천 2백만원 이하)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풀어본걸로는
1) A:2500,B:1500,C:1000
2) 정: 1500 - 갑:9억 을:2500 병:2500 병:1억

??
아니죠??ㅠㅠ
모르겠어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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