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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님 머시씀요.
게시물ID :
sisa_113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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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왜상여
★
추천 :
14
조회수 :
18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8/29 15:14:19
최순실이 기업들에게 강요한 강요죄 부분을 민유숙 대법관이 유죄라고 판단한 부분.
대법관들이 사회통념, 상식에 벗어나 무죄라고 판결한 부분을
민유숙 대법관이 매우 적절하게 지적함.
개머시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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