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선일보 보도 맹비난.."한국 언론 자존심 저버리지 않길"
고 대변인은 먼저 일본 NHK 보도를 인용한 조선일보 기사를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이날 ‘지난 22일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론이 뒤집어졌다’는 내용의 NHK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근거로 제시한 NHK 보도가 허구이고 가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팩트를 생명으로 해야하는 언론보도,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허구를 근거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NHK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외신발 가짜뉴스를 받아쓰는 것은 한국 언론으로서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웅동학원’에 대출을 해줬던 동남은행과 관련, 문 대통령이 한때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기사도 지적됐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당시 파산관재인을 맡아 적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웅동학원 이사장 아들이 조 후보자라는 사실은 파산관재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문 대통령과 웅동학원, 조 후보자 사이에 어떤 부정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것은 의도를 갖는 비방성 기사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경호처장 아내가 경호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특혜를 받아왔다’는 기사에 대해 고 대변인은 “(평일 오전 연무관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중반까지 가족들에게 개방돼 왔다. 2015년 3월 중단된 것을 2017년 5월 환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 기사는) 개인 마사지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기사에 언급된) 2층 그 장소는 체력관리센터다. 마사지 치료는 이뤄지지 않는 곳”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