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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377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우1★
추천 : 0/18
조회수 : 1722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9/08/30 22:12:43
1.검찰에서 수사중이다.
2.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필요한 증인을 부를 수 없다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던 국회의원 중에서 뚜렷한 증거를 찾아냈는데 아쉽다? 그러면 제보하면 됩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증인 선정에 있어서 이견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임명되고 안 되고는 그 후의 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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