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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채권에 관해서 궁금함니다.
게시물ID : law_155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롬쿨
추천 : 0
조회수 : 107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09 11:26:05
전 회사가 망하여 회사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대금은 물론 법원에 공탁되있구요.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아직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채권 배당금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채권단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직원 퇴직금 너무 많이 가져간다나 어쩐다나 등등요
암튼 소송에서 승소하였구요
법원사이트에 나의사건 검색해 보니
판결도달일 10.28일  확정일 11월12일 날로 판결 확정됬습니다.
아 소송진행은 파산관재인에게 위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앞으로의 일정,언제쯤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함니다.
판결 난 후에 배당기일이 언제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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