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일로 제 아이디를 통해서 문의 합니다.
지인이 웹디로 2년 3개월 동안 일하였습니다.
원래 급여 실수령액 180이 었는데
퇴사 4개월 전부터 4대보험 4달동안 들고 실수령액 164만원쯤 받았습니다.
퇴직금 문제로 경리과에서 한번 설명들을께 있다고 다음주에 오라고 합니다.
크게 생각 없었는데 검색을 한번 해보니
이런경우 4대보험을 넣지 않았던 1년 11개월치를 소급적용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던데
1. 소급적용해서 내는 금액 (1년 11개월 = 23개월치 = 대략 한달 4대보험 본인부담금16만원 X 23 = 368만원)과
퇴직금 (퇴사전 3개월 평균 실수령액 164로 계산된 퇴직금 대충 360만원대)랑 비슷한대
이럴경우 지인이 받게되는 돈이 본인부담금-퇴직금 = 거진 0 이 되는건가요?
2. 사대보험 소급적용해서 다 내면 2년 3개월동안 사대보험 넣을 걸로 되서 실업급여 요건을 만족하게 되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대보험 소급적용 안하고 적당히 일한거 생각해서 얼마 소정으로 조금 내주겠다 하는걸 받는게 좋은걸까요?(이런경우가 있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