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려는 직장에서 연차를 1년차에게 12일 주는데 그중 9일을 설날, 추석, 여름 휴가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
법적 연차가 2년차에게 15일 인거는 알고 있고요,
또 명절을 공제해도 근로자와 합의만 있으면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다들 이렇게 하나요?
좀 작은 회사이긴 한데 지금 회사랑은 너무 달라서요.
이 회사가 질이 나쁜 축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몰랐을 뿐 대체로 중소기업에선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수락하면 제가 호구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