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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오해.
게시물ID : economy_113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uK
추천 : 13
조회수 : 1032회
댓글수 : 49개
등록시간 : 2015/03/27 08:15:05
(법게에 올릴려다가 아무래도 돈문제라 경게에 올려봅니다)




금융권 재직하면서 개인회생/파산하신분들을 많이 만나다보니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분들이

너무 많더군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겸 글 올려봅니다.




일단 개인회생은 빚이 있으나 현재벌이로는 이자갚아 나가기에도 버거운 상황일때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총 채무액의 일정비율만 3년혹은 5년동안 갚으면 나머지 빚(채권)은 '면책' 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파산은 개인회생과 비슷하긴 한데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리해서 채무에 충당하고 남은 빚은 

'면책' 시켜주는 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





근데 여기서 '면책'이라는 단어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면책이란 말그대로 '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채무자로서 채무를 갚아야할 책임이 당연 부여되는데 이 제도들을 통해 책임을 면하게 되는거죠.

그러다보니 헷갈리는게 '빚 사라졌다'로 이해하시는데 그건 면책과 다른 이야기 입니다. 책임은 면했지만, 채무자체는

살아있고, 다만 법적으로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추심(돈갚으라고 독촉)을 못하는것일 뿐이죠.




그러다보니 A은행에서 돈 빌린 후 개인회생이나 파산하시고 다시 A은행으로 대출받으러 갔다가 

예전에 회생/파산으로 인해 남은 채무가 있어 대출이 안된다 하면 

"난 회생/파산으로 면책 받았는데 무슨 돈이 남아있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이해를 위해 예를들어보면




A가 B에게 100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A가 돈이 없어서 B에게 갚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는 힘쎈 C라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중재를 요청합니다. 

C는 A의 상황을 고려하여 B에게 "얘 좀 불쌍하니깐 그 돈 받으려고 하지마" 혹은 "일부만 받아" 라고 합니다.

B는 힘쎈 C의 말을 거스를 수 없어서 알겠다고 합니다.

근데 A가 다시 B에게 또 100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B는 예전에 A에게 100원을 빌려줬다가 C가 나서는 바람에 빌려준돈을 떼였는데 또 빌려달라고 하니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A는 다시 C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C는 "B가 받을돈 못받게 하는건 할 수 있는데, 강제로 빌려주게 할 수는 없어"라고 대답합니다.


A는 채무자 / B는 채권자 / C는 국가로 놓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하여튼 결론은 개인회생과 파산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제도"지, "빚이 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헷갈리지마세용 ㅋ
(일하다보면 법무사분들중에도 헷갈리는 분들 참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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