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 뉴스에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서 직인이 발견 되었다고.
스브스가 단독 취재를 했단다.
근데 그 pc 검찰에서 압수해 한거잖아요.
스브스에서 취재를 하러 오면 검찰이 아 스브스 기자님 오셨어요?
오늘은 어떤걸 어떤걸 조사했고... 그리고 이런게 나왔는데...
이거 기사에 쓰시겠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법알못이라서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라구요 "기소후에는 사건 조사 내용. 발표가능!" 이라고..
근데 그건 검찰에서 날짜와 시간을 전해서 발표하는거지
이렇게 기자들에게 흘려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