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고물상을 하십니다. 그런던 중에 다른 고물상에서 돈을 빌여주면 갚기로 하고 납품 계약서를 쓰고 스텐 1kg당 1100원 고철 1kg당 19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서를 썻습니다 또한 선불금 2천만원을 저희 부모님이 다른 고물상 하는 사장님에게 드렸고 납품을 8월20일 부터 8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현재 12월12일 까지 납품을 일부만 완료 하였고 나머지 돈을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수중에 돈이 없다고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계약서가 있는데 소송을 한다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