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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때문에 상대방주소를 알아야된데요..
게시물ID : law_113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누
추천 : 0
조회수 : 9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15 19:50:33
돈받을게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합니다..
 
법률사무소 가서  물어보니 상대방 민증이나 주소중  한개를 알아야 진행이 된다고하네요..
 
제가 거제에있고,  상대방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주소를 물어봐도 알려주질 않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경찰서에 배임죄로 고소도해봤는데..  증거 불충분? 인가로 수사종결 해버리네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안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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