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올라와있는 흐엉이2님 해당 기사를 보면 "후보 단일화 과정"에 돈거래가 없다고 부인한겁니다. 선거 1년 이후 2억? 1억 3천? 을 준것은 팩트고요. 즉 곽교수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가성이 없다. 검찰 측은 대가성 뇌물이다.
쟁점은 이겁니다. 단일화를 위한 후보 탈퇴 후 박교수가 선거 완주시 받을 확률이 높은 50~100% 선거환급금을 못받게됐다. 1. 단일화 과정에 대가성 뇌물을 주기로 한 적이 없지만 박교수의 곤란을 듣고 선의적 금액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아님) 곽노현 교육감 측 2.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 대가성 돈을 주기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측
1번의 경우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곤란겪는 친구를 도의적으로 도운겁니다. 2번의 경우 선거 포기를 통한 금전적 이득을 약속한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정황상으론 1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용된 선거금액이 얼만데 2억 나부랭탱이?를 받으려고 사퇴하다니요...
하지만 약속한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박교수의 후보 사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대가성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