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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
게시물ID : sisa_11403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28
조회수 : 185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9/14 04:35:28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언론의 세무조사를 실시할것을 명령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찌라시언론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일본판에 매국적 기사 제목( "한국은 무슨 낮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을 난발하였고.

중앙일보 일본판에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정책=한국") 등등 이런 매국적 기사를 쓰고.

연합뉴스는 300억이라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언론사이지만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면서 인공기를 TV영상에 내보내는등.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책임과 역활을 하지 못 하고있습니다.

지금의 언론사들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현정부에 맹목적비난을 하고있는 현실에 어이가없습니다.

그리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언론사의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언론사는 언론탄압이라고 외치겠지만 지금의 언론의 행태는 "국민알권리탄압" 이라고생각합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동의가 되신다면 많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20만이넘어 10배 100배의 동의로 부당한 언론사를 꾸짖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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