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조창생, 조선에도 존재했던 사헌부가, 조선왕조가 망한 이후에 사라져서
국가 고위 관리들의 부패가 극심하고 그 폐해가 만백성들에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백성들이 소유한 돈의 액수에 따라 법의 형평성이 어긋나니
무릇, 조금이라도 공맹의 도리를 알고 법을 논하는 자들은
그 폐단을 없애고자 고위 관리들을 감찰하고 추국하는 사헌부 신설을 논하더라.
이에, 문종대왕께서 그 뜻을 헤아려 형조판서에, 성균관 법학교수 조국 대감을 임명하시니
그 은혜가 하해와 같지 아니할 수 없음이더라.
그러나, 기존에 사헌부의 권력도 쥐고, 선대에 병사를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려 모반을 꾀하던 군인들의
승냥이 노릇을 해왔던 의금부에서
판의금부사와 의금부 도사들이 사헌부 신설을 맹렬히 반대하는데
의금부 도사들이, 저잣거리 민간 조보를 찍어내던 기자들과 작당하여
신임 형조판서 가족들의 추문을 거짓으로 퍼트려 백성들의 혼란은 나날이 더해지더라.
하지만, 백성들중에서도 과거 노종대왕의 승하가
의금부 도사들과 민간 조보 기자들이 서로 짜고, 거짓으로 추문을 퍼트린 악행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았으니
그 백성들이 인토내토라는 봉홧불을 피워서 서로 연통하며 각자의 지략으로
의금부 도사와 민간조보 기자들이 꾸며낸, 형조판서 가족에 대한 거짓 추문을
사람의 도리와 자연의 이치를 가져와 타파하기 시작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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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 : 조선시대 고위직 감찰기관, 공수처 비슷.
의금부 : 검찰과 비슷
판의금부사 : 의금부 우두머리
의금부 도사 : 검사급 관리
민간 조보 : 조선시대 민간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