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이 어찌어찌해서 폭력?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모욕적인욕을했고 술김에 머리채를 잡았다고합니다
근데 술취한상태에서 경찰이 그냥 쉽게끝날일이니까 진술서만쓰시고 집에가시면된다며 서명만하면된다고해서 술김에 서명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검찰까지 넘어가있네요.
머리를 잡은것도 폭력이지만 그외에 다른건 없었답니다.
뭐 무튼 폭력이 잘못됐으니 벌을 받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돼는부분은 술김에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너무 허술한게아닌가 싶어서요
이런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