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로 일하고있으며, 직영이라 대부분의 법을 지키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저는 그동안, 약정휴일이란 부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해당일 근무시 대체휴일을 사용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되어있어서 예컨데 법정공휴일인 12월 25일에 일을 하면 1.5배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쉬게 되면 유급휴일이기에 급여가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맞는건가요?
예컨대 시간당 X의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쉬게되면
평균근로시간 5시간의 근무시간을 곱한 5 곱하기 X의 금액을 지불받고
안쉬고 일을하면
근무한 시간의 곱하기 X에 1.5배의 수당을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안하고 쉬는데 돈을 왜주냐며 매니져급 사람이 말도안되는 소리 말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보면 유급휴일로 되어있는데,
일안하고도 돈이나오면 누가 나와서 일을 하냐고 타박이시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