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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게시물ID : car_751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돼랑투
추천 : 0
조회수 : 21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14 0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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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하다가 그저께 사고가 나서  글올리네요.
토요일12시쯤 근무중(제차량은 1톤탑 회사차)우회전 대기중 뒤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포르쉐 카이엔이 빠른속도로 박았습니다.그나마 다행인 건 탑차다보니 충격흡수는 많이 되었지만 워낙 빠른속도로 박아 꽤많이 튕겨나갔었습니다. 상대방 과실100%인정 하였고.전 바로 퇴근하고 병원에 갔지만 주말이다보니 입원을 못해 큰병원 응급실에서 진통제만 맞고왔습니다.월요일에 연차,무급휴가를 쓰고 입원예정인데요.합의도 합의지만 어제오늘 파스도배하고 잤는데도 통증이 남네요 ㅠ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몇일못나간 급여는 계산이 쉬워도 따로 인센티브 개념도 있기도하고요.또한 제가 들어놓은 자동차,운전자,실비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첫 사고다보니 모르는게 너무많네요.
어느분은 계속 병원다니면서 후유증 없는게 확실한뒤 합의보라 하는데 전치2주정도가 그 이상으로 치료받을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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