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상상적 경합' 해당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11일 확인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등
국내 정치에 개입·관여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18일 '국정원 댓글' 등 일련의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9일)을 8일 앞둔 상태에서 결론이 도출됐다.
검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축소ㆍ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의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
기소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유린, 민주주의 유린, 국민기만/희롱.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과 심리전 벌이며 여론조작.
국가 최고 법률기관을 동원해 법치주의 유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오욕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시작.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