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 출입구에 인분을 묻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유모(31)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A씨(30·여)를 만났다.
유씨는 좋은 감정을 갖고 몇 차례 A씨를 만났으나 교제를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유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시쯤 A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대변을 본 뒤 신고 있던 양말을 이용해 인분을 문에 묻히는 등 2차례에 걸쳐 ‘인분 테러’를 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한 도로 앞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와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검찰은 ‘인분 테러’로 출입문을 쓰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유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유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형을 마쳤으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