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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법 잘 아시는 분...좀 억울해서 반품 관련해서 조언 ㅜㅜ
게시물ID : law_156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라질리안느
추천 : 0
조회수 : 5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15 17:04:16
제품 환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의류 구입을 했는데, 반품 택배 접수가 늦어서 택배 수령 후 8일만에 해당 업체에 반품이 들어갔는데요(5000원 동봉해서 CJ택배에 반품 신청해서요. CJ는 온라인 예약이 2일 이후로 잡히더군요, 게다가 접수하고 다음 다음날 도착하는 바람에 ㅠㅠ)  

갑자기 아무런 언급없이 착불로 제품이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영문을 몰라서 다시 전화해보니 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불가하여 제품을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품을 아파트 경비실에서 화요일에 받았는데, 제품을 수요일날 받아서 입어보고 그 다음날에 바로 택배 반품 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수요일에 택배를 경비실에서 받아와서 목요일에 반품 신청을 했는데 반품 접수가 2일 이후부터 신청이 되어 금요일, 토요일은 반품 접수가 안된다고 해서 월요일에 택배 접수가 되었고, 택배를 보낸 다음 다음날에 도착하는 바람에 제품이 수요일에 도착했는데, 8일째라서 안된다는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받고나서 다음날 접수해도 기간이 지났다고 반품이 안된다는게 도통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는게    

1. 7일 이내 환불이라는 조건이 반품할 제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는 때 까지 7일이라는건가요 아니면 청약 해지 의사를 밝히는 시점을 7일이내로 보는건가요

2. 7일의 기간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공휴일 포함인가요?

3. 1,2번의 조항은 모든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개별적 약관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 있는건가요?

4. 만약에 3번이 단순 공통적용이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통상 택배받고 2일 이내에 의사 취소를 하는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블랙컨슈머라고 할 만큼 무리하게 보유한 건 아닌거 같은데, 그게 택배 사정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은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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