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찰이 표창장 원본 원본 하는지 생각해보면
조국일가를 사문서위조로 엮어넣으려면
원본 표창장이 위조본이여야 하고
그럴려면 검찰은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위조가 가능한지 위조본을 재현해봐야됨
조국일가의 pc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위조를 재현해 원본과 같은 위조본이 나와야
기소 정당성의 스토리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
그럼 검찰에 원본을 주고 위조가 아님을 확인받음되겟네 싶겟지만
지금 검찰하는짓을 보면
원본을 주면 원본과 동일한 위조본을 만들고
원본은 없애버릴 가능성이 높아보임
증거 바꿔치기 이런거 말임
조국일가는 재판까지 원본 잘숨기고
가능하면 공증이라도 받아두는게 어떤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