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정지신호에 맞춰 정지선에 정지했는데 뒤에 오토바이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추돌하였습니다.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여 100퍼 인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수리를 맡겼습니다.
제 치료가 문제인데 보험사가 타박상일경우 80만원 한도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골절은 아니라고 진단받았습니다)
1. 제가 치료받는다면 80만원에서 제 치료비가 깎이는건가요?
2. 제 치료비 이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없이 발생한 교통비, 치료 등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 80만원 보다 더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