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사고 합의 및 치료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56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낚시왕김미끼
추천 : 0
조회수 : 33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15 22:44:03
옵션
  • 본인삭제금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정지신호에 맞춰 정지선에 정지했는데 뒤에 오토바이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추돌하였습니다.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여 100퍼 인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수리를 맡겼습니다.

제 치료가 문제인데 보험사가 타박상일경우 80만원 한도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골절은 아니라고 진단받았습니다)


1. 제가 치료받는다면 80만원에서 제 치료비가 깎이는건가요?

2. 제 치료비 이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없이 발생한 교통비, 치료 등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 80만원 보다 더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