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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웅동학원, 동남銀 영업정지 3일전 추가대출 5억 받았다”
게시물ID : sisa_11414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쿵따리쿵쿵따
추천 : 0/8
조회수 : 1628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9/09/25 14:19:5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2501070430323001

김선동의원 금융위 자료 분석
부실 알면서도 대출 특혜 의혹
당시 파산관재인 문재인 대통령

책임 묻는 소송 제기도 안해
野 “文, 부작위에 해당”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이 지난 1996년 학교 이전 공사를 명목으로 동남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35억 원 가운데 5억 원은 동남은행이 고강도 부실 평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불과 3일 전 추가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후 동남은행 공동 파산관재인이 된 문재인 대통령(당시 변호사)은 웅동학원이나 동남은행에 부실 채권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나, 야당은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취합해 파악한 웅동학원 채무 및 동남은행 파산선고 진행 상황 등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학교 부지를 담보로 동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총 35억 원 중 5억 원은 1998년 6월 29일 동남은행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돼 영업이 정지되기 사흘 전인 6월 26일 대출이 실행됐다. 이 5억 원은 4개월여 뒤인 10월 2일 연체돼 부실채권이 됐고, 이듬해인 1999년 3월 31일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됐다. 동남은행 경영진이 부실 우려가 큰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웅동학원에 특혜성 추가 대출을 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웅동학원이 앞서 대출받은 30억 원도 1998년 9월 11일 연체돼 1년 뒤 성업공사에 매각됐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과 관련, 자구책을 찾는 차원에서 국내 금융사에 대한 고강도 부실평가를 벌였다. 평가 결과 부실 자산이 큰 동남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고, 동남은행은 1998년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동남은행 파산재단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8년 10월 28일 공동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문 대통령은 2003년 1월 14일까지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웅동학원이나 동남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뒤를 이어 공동 파산관재인이 된 정재성 변호사(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2003년 4월 동남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대비된다. 김 의원은 “동남은행 부실로 국민 혈세 1조4000억 원이 사용됐는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보와 파산재단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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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나온 사실관계만 따질게요~ 

동남은행 파산 관재인 : 문재인 대통령 (당시 변호사)
동남은행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어 영업정지된 날짜 :  1998년 6월 29일
웅동학원이 학교 부지를 담보로 동남으로 부터 총 대출받은 금액  : 35억
35억 중 5억원이 대출 실행된 날짜 :  1998년 6월 26일 
동남은행이 부실채권 책임을 위해 웅동학원에게 소송을 제기한 적 있는가? 한번도 없음


그냥 사실관계만 알려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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