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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원일희의 유시민 저격 팩트체크
게시물ID : sisa_11414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하하하!!
추천 : 36
조회수 : 403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9/09/25 2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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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SBS 논설위원 원일희가 유시민을 씹어댔습니다.
 
원일희는 정부와 여당에게 반일감동 선동하지 말라고 했다가
 
김어준의 생각에 언급된 다음날 마이크를 내려놨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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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뷰(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부인이 압수 전에 하드 디스크를 가져간 것은
검찰 측의 증거 조작에 대응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증거 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 보존 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일희는 오늘 SBS 뉴스에 나와 유시민을 아주 깔보는 말투로
"전문가들은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본적 상식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면서 "검찰이 증거 조작하면 해시값이 달라져서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이 정말 해시값이 뭔지 모르고 그런 말을 했고
옆에 있던 변호사가 맞장구를 쳤을까요?

해시값이란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구해낸 입력데이터에 대응하는 결과 값을 말합니다.
입력데이터의 내용에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해시값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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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할 때 요즘은 인권 문제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통채로 가져가는 일이 드뭅니다.
특정 파일이나 하드 이미지를 디지털 복사해 가요.
이때, 해시값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원본과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피혐의자는 해시값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싸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도입된 후에 피고인과 검찰 간의 압수물의 증거 능력 다툼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검찰이 하드 이미지만 복사해가면서 정경심 교수에게 해시값 확인해 주고 싸인 받는 상황인가요?

피의자 인권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중학생 딸 일기장이든 핸드폰이든 하드디스크든 다 마구잡이로 들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검찰이 마음 먹고 조작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드 이미지 뜨는 것은 파일의 변경이나 삭제가 아니고 보존이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 말대로 피고인 정경심 교수의 정당하고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입니다.

해시값이 있으니 증거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원일희의 말은
증거물을 복사물이 아닌 원본으로 가져가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거짓입니다.

원일희씨, 시민들이 분노해서 내려놨던 마이크 다시 내려 놓으세요.

해시값은 비트코인에도 사용되는 거라 유시민 이사장이 모를 리 없구요,
조만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인 고대 로스쿨 김기창 교수가 뉴스공장에서 하나하나 짚어줄 겁니다.

한줄 요약 : 검경이 증거물로 원본을 압수해 갈 때에는 해시값이 증거 조작을 막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를 뜨는 것이 유시민 이사장 말대로 정당하고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가 맞음.

출처 https://youtu.be/8Vbus4K0r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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