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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417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ustice2848
추천 : 27
조회수 : 293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9/27 23:28:04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면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원정출산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해결하고 국적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 복수국적자란 무엇이냐..
부모 중 누구도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누구 아들 생각나시죠?
만 18세 초과한 대학생인데 아직 국적이탈 신고도 못하고
미국 국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받았고
대한민국 병역은 계속 입영연기 상태
지금 100% 복수국적 상태란 얘기ㅋ
누군지는 주어 없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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