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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에 관해 궁금증이있어요.
게시물ID : sisa_634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목캔듸
추천 : 2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2/16 19:18:14
새정연에 입당하는게 화제가 되고있네요.
그동안 모르고있었던 사실들도 많이나오고있는데 그와중에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입당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신분의 내용중에

제5조(구분)
①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과 정책당원으로 구분하고,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 한다. 개정 2015.9.16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정 2015. 7.20>

이중 6조 2항과 3항의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에도 입당해서 권리당원이 된다면 새누리당의 정책입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는말이 되는데요.

이게 가능하다면 물론 새누리당 새정연 두군데 다가입해서 활동하는짓은 잘못된일이겠고 가능할지 안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사람들에게도 새누리당의 정책에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 거부의사를 표명할수있는 방법을 알리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드네요. 실제로 새누리당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당원 규칙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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