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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에 관해 질문있어요
게시물ID : law_114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봄봄
추천 : 0
조회수 : 5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16 2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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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에 초대되었다고 등기가 왔어요.

보니깐 몇일까지 질문표 작성해서 회신하라고 적혀있는데

문제는... 제가 회신날짜를 잘못봐서 1월13일까지인데 23일까지인줄 알고 질문표를 아직 못보냈어요 ㅠㅠ

보니깐 이유없이 참석안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해서 사유 말하고 늦게라도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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