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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최정님 2011도5910판례를 요청합니다. (닉언급 죄송합니다)
게시물ID : law_11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myanPork
추천 : 0
조회수 : 188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1/17 04:01:28
일일 방문자수가 얼마 되지 않는 법률 게시판에 그동안 많은 리플을 달아 왔으나 사소한일로 글을 작성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본인은 2013년에 주변 지인의 소개로 해당 법률 게시판을 알게 되어 이 곳에서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여 특히 게시글 중에서 답변이 전혀 없는 질문을 위주로 답변을 작성하고
비록 답변이 먼저 작성된 내용이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잘못된 경우에는 실례임에도 불구하고 답글을 달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함에 있어 질문자 입장을 충분히 알면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짧고 핵심만을 말하는 답변으로 본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 계시는 법조인으로서는 알고 있겠지만 분명 의뢰인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어떻게는 의뢰인에 편을 드는 척 하면서 굳이 소송을 진행하고 선수금을 받아 먹는 일부 불청객이 있는 것이
현실인 줄 알기에 넘어 갈 것은 넘어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으며

그 보다 더욱 나쁜것은 제대로 된 법률 지식이 없으면서 멋대로 대답하여 당장 의뢰인의 비위는 맞추는 듯 하나
다시 생각해 보면 전혀 제대로 된 내용이 없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법무사님께 지적을 받은 사실은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답글을 달아 실수 하였다고 남긴 경우는 1~2차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지식과 실무 경험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근거 있는 비판은 수용하나
다만 실무 경험도 없으며 법조인이 아니면서 그 내용이 지나치게 잘못되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하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이곳에는 연수원 뿐만 아니라 로스쿨을 뛰어난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법무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알고 있으며
그 분들을 존중하기 위해 후발 주자로서 개인적인 상담을 받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의 경험보다 조금은 배울 것이 남아 있으며
스스로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신 분 께서 본인에게 지적을 하신다면 실무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어야할지 의문입니다.

금일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No.14최정님의 일부 답변 중에서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어
그 내용을 지적하였는 바 올려 주시기로 한 판례가 없어 부득이하게 쪽지를 사용하지 않고 답글을 작성하였다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셔서 새글을 작성하라 하셨기에 이에 새 글을 작성하는 바 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본 글을 삭제할 것이며 답변을 어떻게 하여 주시든지 본인은 사실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며
또한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에게 실례가 될 것이기에 당분간 인터넷 활동을 삼가겠습니다.

다만 No.14최정님께 실례가 되지 않을 것은 이전에 본인의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하여
잘못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한번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사족으로 법률 상담은 인터넷이라 할 지라도 책임이 발생하며 특히 무자격의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며
이전에 말씀하신대로 보여주겠다고 하신 판례를 연도 확인용으로서 공보 앞뒷면과 해당 판례 수록내역을 촬영하여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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