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취방 전세집을 계약해지한다고 말하고 집뺐는데 관리비를 집팔릴때까지내래요
게시물ID : law_156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로뽀로
추천 : 0
조회수 : 45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17 22:53:22
 
LH주택공사에서 대학생들에게 전세비용을 지원해주는 걸 찾아 지원하여 비용을 받았습니다.
학교주변 원룸을 찾다가 전세도 괜찮다고 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2년계약이었으나 사정상 휴학을 하게되어 계약을 해지해도되겠냐고 물었더니 부동산 복비만 부담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LH공사쪽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했고 방을 내놓고 짐을 뺐습니다.
 
매달 가스비 인터넷비 등등을 제외한 원룸 관리비용으로 매달 4만원씩 집주인에게 납부해왔었습니다.
최종 12월 23일꺼까지 11월에 지불을 해놓은상태인데 집이 팔릴때까지 관리비 4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문자로 꾸준히 돈을 내왔고 밀린돈도없었는데 심지어 집에도 누가 안사는데 왜4만원을 내야하냐고 했더니
원래 그런거라고 하네요 ㅠㅠ
 
저게 원래 맞는건가요?제가 대학생이라 자꾸 당하는것 같네요 ㅠㅠ아줌마가 드세셔서 말을 잘못했었거든요 ㅠ
법적으로 딱 말할 근거가 없을까요?ㅠㅠ찾아봐도 모르겠네요...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