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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23살금수저 여성 납치강간사건...집행유예풀려난...
게시물ID : society_5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0
조회수 : 117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18 11:07:06

23살에 서울 서대문에 아파트도 가지고있는 무직...


일반인들 대다수가 서울에서 자기아파트는 커녕


전월세로 긍긍하는 대한민국에서 23살인거보니 딱 봐도 금수저인거 같고


게다가 지나가던 여자에게 폭행을 가해 머리채를 잡고 집까지 끌고들어갔는데


일반인이라면 납치 강간 미수로 엄청 징역형이 나올상황인데 


그냥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났으니 빽도 엄청좋은거같고.. 게다가 피해자랑 합의한거보니 합의금을 꽤 많이 뿌린거같고..


이건 금수저급 이상의 범죄로 보이네요


만약 판사딸이 밤에 술쳐먹은 남자에게 복부를 맞고 머리채질질끌려서 그남자집까지 끌려갔다면


감히 판사딸을 납치하고 강간할려고 한 걸로 가중처벌 받을듯..ㅡ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18060044548&RIGHT_HOT=R1

강간하려 여성 집으로 끌고 갔더니 여친이 '떡'..불발

강간 미수 20대 집유..法 "피해여성 처벌 원치 않아"뉴스1 | 윤다정 기자 | 입력 2015.12.18. 06:00

성폭행을 할 생각으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지만 집안에 여자친구가 있어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모(23·무직)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6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헤어져 혼자 걸어가는 A(20·여)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당시 안씨 집에 있던 여자친구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안씨는 당시 A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A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끌고 가다 A씨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집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까지 끌고 갔다. 안씨는 도망치려는 A씨의 복부를 때리는 등 결국 함께 집까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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