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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1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매★
추천 : 0
조회수 : 276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1/17 14:56:05
A씨에게는 이혼한 전처소생의 딸B가있고
재혼한 아내 C와 A와 C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D가 있습니다.
A씨는 생명보험의 사망일시금의 수급을
직계존속 100%로 지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A와 C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D는 C와 함께 외가에서 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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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경우 사망일시금의 수급은 누가받게되나요?
2.A가 C에게 진 빚이 있었다면 A의 사망일시금이
C에게 넘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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