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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1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매
추천 : 0
조회수 : 276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1/17 14:56:05
A씨에게는 이혼한 전처소생의 딸B가있고

재혼한 아내 C와 A와 C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D가 있습니다.

A씨는 생명보험의 사망일시금의 수급을

직계존속 100%로 지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A와 C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D는 C와 함께 외가에서 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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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경우 사망일시금의 수급은 누가받게되나요?

2.A가 C에게 진 빚이 있었다면 A의 사망일시금이
    C에게 넘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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