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중략)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절차에 맞춰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설립을 승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사업계획서상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이라며 "법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이 된 상황인 만큼 녹지국제병원이 중요한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