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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낸 세금 사용처 지정(10만원 한정) 잊지마세요.
게시물ID : sisa_636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번생캐망
추천 : 3
조회수 : 4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18 13:44:53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많아 글 씁니다.
 
정치 기부금은 10만까지 결정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올해 정치 기부금이나 당비 낸게 없다면 마음에 드는 정치인에게 시원하게 10만원 쏴주세요~
 
영수증 꼭 챙기셨다가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면 10만원 그대로 돌려받으니
 
자신이 낸 세금의 사용처를 지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결정세액이 10만원이 넘는분들 한해서입니다.
 
10만원이라도 박정희기념 사업등에 자신의 세금이 쓰이는거보다 잘하는 정치인에게 줘서 제대로 쓰이게 하는게 좀 덜 아깝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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