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효수' 前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무죄 확정
https://news.v.daum.net/v/20191008082101030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좌익 효수'란 필명으로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씨의 글이 선거보다는 야권 출신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 표출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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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합니다. 혼란혼란
어이없어서 헛웃음 나와서 클리앙에서 유게로 퍼왔습니다
이것도 시사라 생각한다면 게시판 옮겨주세요
출처 | -클리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