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PB, 유시민과 단둘이 만나 김PB의 증언 녹취 및 방송 동의
- 녹취 한 음성 파일은 오직 유시민만 보유 중 (현재까지도)
2. 유시민측에서 김PB 변호인에게 녹취록 한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줌
- 김PB 동의로 김PB 변호인에게 법적 검토를 위해 보내 줌
- 녹취된 내용을 문서로 타이핑 한 한글 파일
3. 10/08 알릴레오에서 녹취 음성 일부 공개
4. 알리레오 방송 끝나고 바로 검찰에서 김PB 출석 시켜 조사 후 11시에 보내 줌
- 유시민이 김PB 변호인에게 준 녹취록 출력본을 검찰이 이미 가지고 있음 (100% 김PB 변호인이 검찰에 전달)
5. 조선일보 등 언론사에 녹취록 한글 파일 입수 및 공개
- 녹취록 유출은 검찰 혹은 김PB 변호인 둘 외 불가능
6. 10/09 알릴레오AS 편에서 위 사실 모두 공개
- 음성 원본은 오직 유시민 본인 측만 보유 중
- 녹취록엔 유시민도 등장하므로 유시민 동의 없이 공개하면 불법
- 아침에 전화통화로 김PB가 유시민에게 10/08 방송에 대해 고맙다는 입장 전달
- 문서 형태의 녹취록은 오직 김PB 변호인에게만 이메일로 보내 줌
- 김PB 변호인에게 녹취록 유출에 대해 항의했으나 답변 받지 못함
- 김PB 변호인도 10/08 알릴레오 방송을 "의도대로 짜깁기한 수준"이라며 유감을 표시
이거슨 유시민이 친 미끼를 검찰/언론/김PB 변호인이 콱 물어븐 것
출처 |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page=2&document_srl=581847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