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이 박명기 서울대 교수에게 7억을 주기로 했었단다. 그것만으로도 배신감에 골이 얼떨떨할 지경인데 심지어 공소기효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핑계로 미루다 줬다고 한다. 머리를 열심히 썼다는 거다.
박 교수 측은 “곽 교육감이‘후보 사퇴 대가로 약속했던 7억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시효가 끝난 뒤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곽노현은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던 지난해 6월에서 8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 박 교수에게 처음 돈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실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지난해 12월 2일 기소됐는데 이날이 바로 교육감 선거의 공식적인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다. 이렇게 보면 올해 2월은 통상의 경우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시점인 것이다.
문제는 선거법상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단거다. 범인이나 중요 참고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고 또 선거일 이후에 이뤄진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그 범죄가 이뤄진 날로부터 6개월이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선거일 이후인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범죄가 이뤄져 공소시효가 지난 2월부터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 더구나 각각의 금품전달 행위 전체가 하나의 혐의로 간주되는 포괄일죄(包括一罪)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행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이다!
오세훈 깎아내리고 우리 애들 눈칫밥먹이지 말자며 주민투표가지말라고 부추기던 그 착한 교육감이 실은 뒤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진짜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