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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라 법률자문이안된다네요ㅠㅠ 부탁드려요ㅠㅠ
게시물ID : law_156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얌얌요요
추천 : 0
조회수 : 3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19 20:31:21
버거킹 매니저로 일하는 친구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점내에서 매니저 대우도 못받고 쉬는날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등 노예 처럼 부림을 당해와서 

한달 전에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계약서에도 써있지않는 교육비를 돌려주고 퇴사하지않으면 월급을 주지않겠다는 협박도 받으면서 퇴사하기전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없게도 친구가 책임자로 일하는시간에 버거가 다 떨어져서 판매하지못했다는 이유로  손님에거 클레임이 들어와서   

본사에서 지점을 하루 영업정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친구는 평소와 같이 점장님(친구의상사)이 시킨대로 마감전 버거물량을 맞춰놓고 영업을 했는데  

사장님이 제 친구에게 월급은 주겠지만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변호사선임 할거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영업정지된 일을 친구에게 책임전가해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친구는 집안형편이 좋지않고 아버지도 혈액암에 걸리셔서 많이 힘든상황입니다

사장도 그 안좋은 사정을 일찍이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월급과 교육비로 협박하고 영업정지처분명령을 받은날에는 아버지 얘기를 하고 욕을하며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문자를 보낸것입니다





이 문제가 친구가 책임져야할 부분인가요?
법적소송이 걸린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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