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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 페북 : KBS 사회부장 입장문을 보며 고민
게시물ID : sisa_11436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하하하!!
추천 : 32
조회수 : 33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10/13 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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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어제 오후 8:27 ·



성재호 K사회부장의 입장문을 보면서 고민했다.



인터뷰를 해준 사람이라해서 그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써줘야 하는거냐는 되물음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다.



아마... 당시 김경록씨와 인터뷰한 기자들은 김씨의 말 속에서 헛점을 찾아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구성, 활동, 투자내역 등을 알고 있었다는 말... 그 말은 정경심을 돕기 위해 한말이지만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기사화 한 것이 왜 문제되느냐는 강변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그 인식이 맞는 것이라면 몇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

#첫째, 정경심이 전문투자꾼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 시시콜콜한 정보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의 인터뷰와 유시민의 인터뷰를 모두 살펴보면 정경심은 자신이 들었고, 김경록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렇다는데 이게 뭐야? 돈이 좀 되는 거야?'라고 물어본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오히려 정경심은 그 분야 문외한으로 조범동이의 '꼬드김'에 빠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범동은 정경심의 돈을 빼내기 위해 감언이설을 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흘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게 과연 '자본시장법' 혹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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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직자윤리법이 투자계약 전 행위까지 적용되야 한다.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4를 보면 모두 '계약 체결 후'라는 말이 나온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 펀드의 투자내역을 요구하면 불법이고 이건 징계 사유다(공직자 윤리법 벌칙 조항 참조)



즉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한 정보는 아무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생각해 보라. 아무리 블라인드 투자라고 해도, 그게 어디 쯤에 투자하는 지 알아야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도 모른 채 무조건 투자하라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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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자본시장법에서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 내역을 악용해 투자자산의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리는 행위(예, 주가조작)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의 위반을 따지려면 주가조작 등의 비정상적 가치증감을 목적으로 정보를 요구했어야 하는 거다. 최소한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한다.



그런데 정경심이????



어쩌면 정경심은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다. 어떤 펀드 인지는 알아야 투자하지... 싶어서 물어본 정도가지고 법무부 장관 자리가 왔다갔다 할 것이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이쯤에서 KBS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도 까칠한 공영방송이 되고 싶다는 점 때문에 시쳇말로 오버한 것 아닌지... 진영언론으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다는 욕망 때문에 생사람 잡은 건 아닌지...



그래서 취재원 발언 취지는 일단 제쳐두고 그 말속의 헛점만 찾아내려 애쓴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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