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야간학교를 아십니까?...
게시물ID : gomin_15657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핫핳
추천 : 0
조회수 : 4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20 08:41:35
 『야학 夜學 [발음 : 야ː학] 1 .밤에 공부함. 2 .<교육> ‘야간 학교(야간 학습을 위한 시설과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갖추고 있는 교육 기관)’를 줄여 이르는 말. •야학을 열다 •바로 읍내가 아니라 읍내에서 40리쯤 들어간 시골 마을에서 야학을 하고 있는 친구를 돕기 위해 열흘쯤 시간을 낸 것이었다. 출처 : 이문열, 영웅시대』 필자가 처음 야학을 접하게 된 것은 작년 1월 이었다. 학교 홈페이지 에서는 ‘야학교사’를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와있었다. 우연히 그 글은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그 야학에서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필자도 처음 ‘야학’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뭔가 모를 이질감을 가졌었다. ‘왜 굳이 밤에 학교를 열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후에 처음 교단에 설 때, 친구들에게 “나 야학 간다.”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도 ‘야학? 너 학원 다녀? 그게 뭔데?’ 라고 하는 반응이 다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야학은 일제강점기에 크게 발달하였으며, 7~80년대 크게 융성함과 동시에 사회운동과 결부하였다. 그리고 의무교육이 점차 일반화 되며 야학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됨에 따라 현재의 일부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야학을 운동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야학은 이전의 것과는 무관하게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어르신 또는 사교육을 대신하여 야학을 찾는 학생,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있다. 실제로 현재 필자가 근무 중인 진주 푸른솔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학생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중, 고등 반으로 나눠 보통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로 소풍, 큰잔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즉, 보다시피 이제 야학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야학에 대해서 헌법 제 31조의 교육받을 권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선, 야학의 다수 구성원은 중장년층이다. 즉 당시에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이 이제야 야학이라는 장소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뒤늦게나마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사교육은 이미 사회적 풍조로서 거의 의무교육처럼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학은 평등한 교육 실현의 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자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국가가 방임 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 31조에 따라 대체수단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야학은 이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실현 시켜 줄 수 있기에 교육권 실현의 마지막 한계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학의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 사회적 인식이다. 기술했다시피 야학이 사회운동과 결부되었었던 탓에 아직도 일부에서는 야학을 운동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야학 자체에 대한 무관심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결과 야학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봉사자들을 구하는 것이 힘든 실정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문제이다. 실질적으로 야학의 경우 야학지원에 관한 법률이 없다. 평생교육법 등이 있긴 하나 그 조건이 까다로워 대학생이 주축이 되는 야학의 경우에는 그 법률의 대상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또한 일부지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그 경우가 드물어 실제로 대다수의 야학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의 목표는 모순될 수도 있으나 야학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 할 수 없었던 또는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가능하게 된다면 야학은 역사속의 유물이 되어도 좋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시대가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교육받을 권리의 최후의 보루인 야학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공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상은 제가 학부생시절에 인권위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고민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야간학교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 때문입니다. 저는 학부시절 야간학교에서 2년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2학년 개강부터 대학원을 준비하던 4학년 중순까지 매주 두번 수업을 나갔기 때문에 제 학부시절을 바친곳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당시 야간학교(이하 야학)는 시청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을 했는데, 지원금은 오로지 학생분들(중장년층이 대다수)의 교육을 위해 들어갔으며 교사들은 모두 대학생 봉사자로 구성되어 매주 한번씩돌아오는 청소당번 선생님의 식대 이외에는 모두 교육비와 공과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저는 교무주임을 역임하고 야학을 운영 하다가 후임선생님께 자리를 물려주고 대학원준비 관계로 야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난 후 6개월쯤 뒤 야학이 문을 닫을 지경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직전 교무였기에 시청과의 면담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시청쪽에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야간학교의 운영비를 더이상 지원할 수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정기간은 유지가 되어갔기에 저는 걱정은 되었지만 다시 대학원 준비에 열중했고, 재수까지 하게된 바람에 야학에 대해서 잠시 잊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합격을 하고 야학을 같이 하던 동료교사와 연락이 닿아 얘기를 하는데 야학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학교에 물이 새고, 전화비가 몇개월 치나 밀려있다는 얘기를 듣게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후 야학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운영비를 턱하니 내놓고싶지만, 저도 이제 로스쿨 1학년 생이 되기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법령(평생교육법, 시도교육청 조례)을 뒤져보아도 야학의 지원이 가능한 실정법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한다고 또 야학에 신경을 쓸수가 없을것 같아 입학 전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싶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조언을 주실분 없으신가요? 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