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살해한 30대 아시아계 여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18일 새크라멘토카운티형사법원은 1급 살인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 양(34)에게 26년~종신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17일 양은 태어난 지 6주된 딸 미라벨을 전자레인지에 넣은 뒤 5분간 작동시켰다. 미라벨은 신체 60%에 3~5도 화상을 입었으며 방사열로 장기에 큰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양은 법정에서 "사건 당일 간질성 발작이 와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