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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합법화를 지지하는 변호사.article ㅋ
게시물ID : humordata_11438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ㅁ헝ㅁ
추천 : 8
조회수 : 299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8/10 00:07:38

관련기사 : http://news.nate.com/view/20120807n10667



ㅋㅋㅋㅋㅋㅋ김본좌는 갔으나 그 홍익인간 정신은 계속 이어지리 ㅋㅋㅋㅋㅋ


그러던 중 변호사가 쓴 뉴스톡을 보게 됨


http://newscomm.nate.com/celebrity/celebView?post_sq=2775105


이한의 뉴스&톡


음란물의 일률적 금지는 자유 사회의 이념에 위반됩니다. (75)

2012.08.07 14:00

음란물 '본좌'의 체포에 대한 달린 네이트 이용자의 댓글을 보면 누구나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모두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 음란물을 본다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 형법으로 보호해야 할 진지한 '피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 
2. (남자들은) 누구나 음란물을 본다는 것. 
3. 체포해서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음란물을 다 보고 좋아하며 살았다는 것. 
4. 오늘도 야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낙이 없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 

형법이 법으로서 진지하게 성립하려면, 그것이 때때로 발동되어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법은 그 자체가 "정당화 효력 주장"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란물을 모두가 다 보고 있는데 음란물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현실과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괴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법의 원리에 대한 경시를 낳습니다. 

법이란 왜 그 법이 정당화되는지 알지도 못한채 그냥 실시되고 때때로 시행되고 누군가 처벌받고 이런 것이다라는 관념이 퍼지게 됩니다. 

자유국가라고 생각하는 모든 국가들은 음란물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은 모두 음란물을 일정한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나) 규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배포하고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물이 인간 존엄에 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그런 취지로 판시하여 음란물 금지를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이란 섹스가 결여된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태평천국의 지도자 홍수전은 태평천국의 신도들에게 애인, 부부 불문하고 모조리 섹스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 존엄에 반하는 것입니다. 

섹스는 인간의 중요한 쾌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섹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법이 아닌 섹스를 연기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갑자기 불법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둑질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법인 도둑질을 연기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란물이 성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반론은 신빙성 있는 연구결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미국에서 1970년의 포르노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일명 존슨 위원회)는 외설물의 사회적인 부정적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섹스와 관련된 저급한 외설물을 접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사회적 일탈행동이나 어떠한 범죄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977년, 영국의 내무성이 주관하여 구성된 외설과 영상 검열위원회(윌리암스위원회)또한 외설물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영국 내에서는 포르노가 성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중 음란물의 내용 규제가 엄격한 편에 속합니다. 미국보다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강간 발생률이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고, 또한 미국보다 더 관대한 영국의 강간 발생률도 미국의 12분의 1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음란물을 가장 먼저 허용했던 덴마크에서는 오히려 음란물 합법화 이후 강간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결코 음란물이 강간을 예방한다, 줄인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게끔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적 섹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섹스를 묘사하는 영상물이, 강제적인 섹스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음란물에서 나온 걸 따라하는 건 섹스를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보고 탁구를 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협박해서 강제로 탁구를 치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강제로 배에 태워 물고기 잡는 일을 시키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전자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후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결국 음란물을 따라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범죄적 의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악판단능력의 부족과 자제력의 결핍은 모든 범죄에 공통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번 기업가의 집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불법적인 재산범죄에 대해 그 신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잡힌 범죄자가 "나도 돈을 갖고 싶었다. 그 뉴스 때문이다" 이런 변명은 기업가의 소득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법률가들은 점잖은 척 이중의 가면을 쓰는 일들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저 본좌들을 처벌하는 경찰관, 검찰 수사관, 수사 검사, 공판검사, 판사, 그리고 일률적인 금지법을 그대로 둔 입법자들 모두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태도가, 그리고 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지 숙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글
http://www.civiledu.org/376
http://www.civiledu.org/378
http://www.civiledu.org/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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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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