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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4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루팡!!★
추천 : 0
조회수 : 49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8/31 23:53:47
언론을 종합해보면,,,,
박명기 교수가 대가성 뇌물이었다고 자백하고, 자신의 집에서 녹취록, 각서, 문서 등등의 증거가 확보되었음...
그리고 언론에서는 구속되었다고 보도...
박명기 교수는 사채빚이 있었다고 했고... 그다지 형편이 좋지 못했음...
그런데 느닷없이 특급 메이져인 법무법인 바른을 변호업체로 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나서기로 함...
이미 자백까지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데다가 돈도 얼마 없는분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착각했는데, '구속' 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유죄 확정~ 으로 생각해버렸네요...
뭔가 구속이라고 하면 유죄가 확정되고 감방에서 판사의 형량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듯한 느낌이 강한데,,,
실은 법원이나 기타 장소에 피고인 진술을 위해 강제구금하고, 수사하는 상황이네요...
더군다나 구속영장발부를 위해서는 피고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나쁘다거나 범죄가 무겁고 주거가 없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등의 이유가 적용되어야 되는데,,,,
박교수는 주거도 일정하고, 죄질이 500~3000만원정도의 벌금형 정도이고, 증거는 이미 검찰이 확보한데다가 도주우려도 없는 신분인데, 왜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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