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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리금 보장형 연금가입 못한다 ( 정부가 신규판매 금지한다네요
게시물ID : sisa_637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분홍장미
추천 : 2
조회수 : 13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21 0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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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부터 정부 기조가 이렇네요 
개인연금 활성화법
기업근무자 퇴직연금 가입및 활성화(민간금융기업)
연금저축- 고위험 주식과 해외채권투자
 베일인 도입 검토(금융사 부실시 예금자가 금융사의 손실을 같이 나눠서 부담)
내년부터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신규판매 금지 발표
연금 예금자들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 같아요
 님들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 되있나요 ? (의무인가요?) 연기금이 3위면 뭐하나요,, 가져가서 대기업 주가 받치기나 하는걸 국민들은 연금 고갈 된다고 알고 있는데 3위라네요 공적연금 여기저기 주식이고 채권이고 해외 투자해서 부실되서 와해 시키면 금융기관이 개인연금 시장 다 먹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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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 가입 못한다 안정성 위주서 수익성 강화 유도 연금저축·IRP 이체 땐 비과세 주식·펀드 투자상품 비중 높아져"노후생활 되레 악영향"

15.12.20. 18:48 내년부터 원리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 상품의 신규 판매가 금지된다. 개인연금이 기존 안정성 위주에서 벗어나 고수익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후 안전판인 개인연금의 원금이 깎일 경우 개인들의 노후생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계좌이체를 할 때 퇴직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개인연금 원리금 보장상품 퇴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20일 발표한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을 사실상 퇴출하기로 한 점이다. 

 개인연금은 판매처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나뉜다. 이 중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은 가입시 예·적금 상품 비중이 커 투자 위험성이 낮고 만기 때 적정 이자를 보장한다. 다만 예·적금을 활용하다 보니 수익률은 낮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투자실적에 따라 이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상품 비중이 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현재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세액공제가 되는 개인연금 적립금 109조원 가운데 90%가량이 쏠려 있을 정도로 판매 비중이 크다.  이에 정부는 개인연금이 지나치게 예·적금 위주의 보수적 기조로 운영되다 보니 저금리 환경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을 퇴출키로 한 것이다. 

실적 면에서 과거 10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각각 3.9%, 4.3%, 8.9%로 위험자산 비중이 큰 연금저축펀드의 성적이 대체로 좋았다. 이에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 가입이 금지되면 은행에서는 기존 예·적금 대신 주식과 펀드 등 수익형 상품의 편입 비중을 늘린 연금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목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는 다수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잖다. 작년 한 해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각각 3%, 4%, -4.3%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에는 수익형 상품의 손해가 컸다. 향후 금융시장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금의 투자 상품 비중을 늘릴 경우 자칫 소비자들의 노후 대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투자 상품 비중을 늘리는 개인연금을 판매할 때 채권 등의 비중을 높여 원금을 최대한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간 자금 이체 시 비과세  앞으로 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합 운영할 때 세금이 없어진다. 내년 1분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연금과 IRP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퇴직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IPR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소득세가 부과된다. 거꾸로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인출해도 계좌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세를 물린다. 이에 따라 20년간 모은 퇴직금 2억원을 IRP 계좌에 넣었다가 개인연금 계좌로 갈아탈 경우 현재는 IRP 계좌해지에 따른 퇴직소득세 7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또 정부는 각 금융사가 개인의 경제 상황, 투자 성향, 연령 등을 고려해 짠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특별히 운용 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들이 미리 각 유형별로 준비해놓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인연금의 가입, 운용, 지급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개인연금활성화법(이하 개인연금법)도 내년 중 제정하기로 했다. 개인연금법에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내용이 담긴다.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 중 한 곳의 금융회사에서 개인연금 계좌를 만들면 해당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 자산을 이 계좌에서 종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투자비중을 2020년까지 45%로 축소하고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35%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 말 현재 적립금이 492조원으로 커져 일본,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12201848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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