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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측 분쟁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게시물ID : interior_10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SP2CT
추천 : 0
조회수 : 13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21 1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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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총 공사비는 계약시 10억이었고, 기성금은 총 4번에 나눠서 예를들면 각 층 슬라브 완료시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잔금은 모두 지급 완료 하였고, 추가금액 명목으로 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시공사측은 추가금액 1천500만원이 더 있다며, 내용증명으로 내역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내역서상 의문사항이 있어서 확인, 조정중인 상황입니다.

준공일이 약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누수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계약서 상에는 하자보증증권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시공사측에서는 이를 발급해주지않았습니다.

(제가 이를 잊고 요구하지 않았고,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발급이 불가하다는 명목으로 발급을 해주지 않네요.)

그런데 제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알아본 결과로는 발급기간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하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발급이 안되니 하자보수이행각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계약서상 금액을 모두 지급한 상황인데,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요구하고 추가금액에 대한 상황을 진행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그쪽에서는 잔금을 서둘러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계약시 내역서상에는 50만원으로 기록된 자재를 내역서상에는 10만원으로 기록하여 변경자재금액과 차액을 많이내서 추가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예를들면, 기존 내역서상 방화문이 50만원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여 변경한 방화문은 45만원 입니다. 그런데 기존 내역서상 방화문을 10만원으로 금액을 변경하여 차액 35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입니다.

다른 여러 부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부분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건축주로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먼저 받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닐까요??

그리고 하자보수이행각서도 똑같은 효력을 발휘할까요???

부모님께서 노후를 위해 편안하게 사려고 지으신 건물인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고 계셔서 제가 도움이라도 되고자 노력중입니다.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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