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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 언제까지 배신자 취급받아야하나?
게시물ID : sisa_114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크숟가락
추천 : 10
조회수 : 55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9/01 11:27:47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0901084029072&p=hani

부하 장교(소령)의 하소연을 듣고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사안에 총대를 멘 중령을 처벌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가 "이런 (제보 내용이 사실인) 경우는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무시됐다.
 
육군 관계자는 "외부 비판 여론도 이해되지만, 익명의 제보나 투서를 하고도 그대로 두면 
인사철마다 투서나 음해가 횡행할 수밖에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군 관계자는 
"무조건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이런저런 혐의를 가져다 붙인 것 아니겠느냐"며 "
군 내부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잘못을 한 사람도 나쁘지만 잘못을 알린 사람도 나쁘다'는 
군 수뇌부의 태도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징계의뢰자인 승 장군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명확한 범죄 혐의를 덮고 넘어간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인데, 
징계의뢰 석달이 넘도록 징계위원회가 열릴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이다. 

또 비리혐의 공무원은 조사나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한 
대통령령에 어긋나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군 당국은 '공익제보자로 판단된다'는 국민권익위 의견조차 무시한 채 
익명 제보로 군기강을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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