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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권은희 "민주당 고집 안 버리면 2개 공수처법 표결
게시물ID : sisa_1144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퇴개미
추천 : 6
조회수 : 18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10/18 12:04:29

[김경래의 최강시사] 권은희 "민주당 고집 안 버리면 2개 공수처법 표결사태"

KBS 입력 2019.10.18. 09:34댓글 338

 

- 검경수사권 조정은 합의점 찾겠지만, 공수처 위험성 보완하는 ‘권은희안’ 포기는 어려워
- 공수처는 태생적으로 특정 권력에 종속되면 정치화 위험성 커. 제어할 장치 반드시 필요
- ‘백혜련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임명 반대권만 보장한 수준. 적합한 인물 추천위원회 필요
- 민주당 ‘백혜련안’ 고집 버려야. 합의 안되면 2개 법안 동시에 본회의 표결되는 불상사
- 법무부-검찰의 자체개혁안은 본인들 수사관행과 태도에 대한 미시적인 수준의 개혁
- 부패수사처 설립을 시작으로 범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사청 만들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18일(금)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권은희 의원 (바른미래당)

 

▷ 김경래 : 원래 금요일 2부에서는 김영우 의원과 김진표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최고의 정치> 진행을 하는데, 국정감사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정치>는 이번 주 한 주 쉬고요. 오늘은 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 공수처 문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연결할 건데요. 권은희 의원도 국감 때문에 바쁘셔서 저희들이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사실 좀 굉장히 키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은희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수요일에 2+2+2 회의했잖아요, 교섭단체. 거기서 공수처 문제 다뤘는데,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일단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권은희 : 예, 각 당의 인식 그리고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하는 자리였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공수처만 한정해서 얘기하면, 선거법이나 다른 패스트트랙 올라간 법안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고요. 공수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거의 보이콧 수준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개혁법, 사법 관련된 개혁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인데, 바른미래당 입장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 권은희 :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좀 정하자는 입장이고 처리방법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은 먼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합의 처리를 하고 그리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법의 특성상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국회와 정치 기능의 회복의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 합의 처리를 하자, 그래서 이 두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하겠다는 합의를 한다면 공수처 법안은 또 그 특성상 각 당이 가진 입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 지금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되고 있는 그런 위험성을 보완해놓은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으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제안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가 성격은 다른 법이지만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관련된 패키지잖아요, 일종의.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권은희 : 사실은 공수처와 관련된 내용이 설치되면 내용이 처리가 되면 이를 반영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담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반대로 검경수사권을 먼저 처리를 하면 이것과 상관없는 공수처가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서로 보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처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담겨진 내용들은 보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공수처법이 조금 복잡한데 왜냐하면 법안이 2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두 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야당이 걱정하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검사나 이런 것들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보완이 되어 있다,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못한다, 민주당 법안으로도 충분히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거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권은희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권은희 : 단순히 5분의 4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을 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다 적합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위를 구성합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여당 2명 그리고 그 외 교섭단체에서 추천 2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추천이 되면 그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과 여론에 의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 인사청문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검증이 일어나고 실제 지금 검증을 위한 기구인 민정수석을 두고 있는 청와대에서도 검증의 50%는 국민과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이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회의 의견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견이 공수처장 임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개정 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인물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백혜련 의원 쪽 공수처 법안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그런데 권은희 의원 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은 어제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 원론적으로는요.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국회 동의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 권은희 : 지금 민주당이 기존의 패트안이 백혜련 의원 안이 여야 합의된 패트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수사처안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수사처안과 저희 바른미래당의 수사처안이 그 패트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 이런 국회의 동의 그리고 기소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기소배심제의 설치라는 이런 보완적인 제도에 대해서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고 사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입장 변화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에 바른미래당도 지금 적극적인 거고 민주당도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임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의 차이인 거라고 보이는데,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권은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권은희 :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찬성과 반대 아주 극한의 입장 차이가 있는 이유가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범죄 수사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수사처가 필요하지만 이 수사처의 특성상 어느 한 권력에 종속이 되면 정치화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그런 태생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보완을 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같이 내용에 담겨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제도화한 법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위험성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 없이 그냥 입법화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장 차이가 2개 법안 사이에서도 아주 크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 김경래 : 디테일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 지금 민주당의 안과 바른미래당의 안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기소권 얘기도 잠깐 여쭤보면 이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은 양쪽 당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은희 의원 안은 기소심의위원회인가요? 그것을 둔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권은희 : 지금 현행 제도 중에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법 상식에 의해서 재판에 판단을 받아보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국민참여제도를 기소 단계에서 운용하는 것이 기소배심위원회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수사 내용을 진행해왔다고 했을 때 이러한 수사 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안이 기소돼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그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대배심제도라고 해서 운용되고 있고요. 저희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요구되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는지 타진을 좀 해보셨겠죠, 당연히.

▶ 권은희 : 예전에 패트 법안을 상정할 때 민주당에서 수용 불가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했던 내용입니다.

▷ 김경래 :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라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2개 안이 동시에 표결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권은희 :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두 당이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2개의 법안으로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국회의 기능의 측면에서는 아주 잘못된 그런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얼마나 보완이 돼서 이 부분이 보완되는 제도로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경래 :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 나머지 당들이 다 연합을 해야지 통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 안이 올라오면 각각 만약에 반대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은희 의원 안에 반대를 하고 이쪽은 백혜련 의원 안에 반대하고 이러면 통과가 어렵잖아요. 이게 참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면요. 그렇죠? 그러면 좀 일정 정도 양쪽에서 조금씩은 양보해야 되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 기본적으로 저희 바른미래당은 전체 패트 법안 중에 선거제 부분과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그러한 합의 부분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바른미래당 법안에 대해서는 패트로 상정을 해서 표결 처리를 해도 좋다는 입장을 지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와 해당 법안의 특성에 비춰서 최대한 국회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예전하고 다른 그런 고집하는 입장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어떻게 합의와 헙의를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순서 말고 검찰개혁법을 먼저 선거법을 둘 다 먼저 통과시키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른미래당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 권은희 :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선거제도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합의한다는 합의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된다면 선후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선후의 관계는 국회의원들이 각 당들이 보다 당의 관심사안 법안 처리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한 그런 당 차원의 문제지 국회가 이 부분을 먼저 결정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내용과 합의 정신, 이 부분이 충족된다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경래 : 당들 사이에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이게 다 검찰개혁이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하고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혁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께서 평가해주신다면요, 간단하게?

▶ 권은희 : 그것은 사실 미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수사의 관행과 관련된 부분이고 본인들의 직무 태도에 관한 내부적으로 늘 모든 조직들이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국회에서의 입법적인 논의를 통해서 권한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검찰청이라는 조직 하나를 두고 큰 수사의 흐름을 이끌어왔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떤 범죄가 특수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전문 수사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 수사청이 출범을 합니다. 마약수사청, 검경수사청, 조직수사청 이런 식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부패수사처가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패수사처 이후에도 범죄의 특성상 이런 전문 수사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수사의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부패수사처는 공수처를 말씀하시는 거죠?

▶ 권은희 : 맞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은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출처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document_srl=58340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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