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1&ar_id=NISX20110901_0009125691 한나라당이 개인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명예기부자'로 선정,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국가가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명예기부자법'(일명 김장훈법)을 제정키로 했다
명예기부자법은 30억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을 명예기부자로 선정, 60세 이상 명예기부자 중 개인의 재산이 1억원 이하로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원 진료비와 본인 장례비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10억원 이상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통해 생활 지원금과 의료 지원, 본인 장례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